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ㅁ 목적

    ㅇ 무주택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등 사회취약계층 아동·청소년의 

        주거생활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


   ㅁ 지원대상

    ㅇ 무주택인 소년소녀가정/ 대리양육가정이나 친인척위탁가정 및 교통사고유자녀가정은 

        무주택으로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 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하인 가정

        (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2조제11항에 의해 관련기관으로부터 소득이 확인된 가정)

    *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통계청에서 가계조사통계에서 조사ㆍ발표합니다.

  ※ 당초에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 대해서 지원하던 것을 05.7.1부터 도시근로자 가구당 

      월평균소득이하 가정으로 완화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.

   ◇ 소년소녀가정

  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중 18세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또는 18세
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 부모와 동거하는 세대로서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


  ※ 시ㆍ군ㆍ구 지정, 읍·면·동에서 관리

   ◇ 교통사고 유자녀

   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피해자의 18세미만의 자녀(고등학교에 
재학중인 자녀는 20세 이하인자를 포함)

  ※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3
  ※ 교통안전공단에서 지정·관리

   ㅁ 지원신청

    ㅇ 지원대상자(친권자 또는 후견인 포함)는 주소지 시ㆍ군ㆍ구청에 구두로 신청. 단, 교통사고 
유자녀가정은 교통안전공단에 신청
  ※ 시ㆍ군ㆍ구청에 신청시 신청서류는 없음

   ㅁ 지원대상 선정·추천

    ㅇ 시ㆍ군ㆍ구청은 지원대상자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아 지원대상가정의 자격, 주거실태, 지원의 
타당성여부 등을 조사·판단하여 지원대상가정을 확정하고 대한주택공사(지역본부)에 추천

    - 교통사고 유자녀가정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시ㆍ군ㆍ구청 추천하면 시ㆍ군ㆍ구청은 소년소녀가정과 
동일한 절차에 따라 대한주택공사에 추천

  ※ 시ㆍ군ㆍ구청은[전세자금 지원대상가정 추천서]를 작성하여 문서로 대한주택공사에 추천

  ※ 지원대상자가 지방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서울시 SH공사 등 지방공사에 추천

   ㅁ 지원방법

    ㅇ 일반주택 : 대한주택공사(지역본부)는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제공
    ㅇ 공공임대주택 : 지원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임차보증금에서 감액하여 계약체결

   ㅁ 호당 지원 한도액

    ㅇ 국민주택규모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지원

구 분 호당 대출한도 비 고
일반주택 수도권·광역시 4,000만원 · 전세보증금이 대출한도 이하인 경우
  전세보증금
· 공공임대주택은 일반주택의 대출
  한도내
그 밖의 지역 3,000만원
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
임대기간중 월 임대료 전환금액
주) 1.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(서울특별시·인천광역시·경기도)을 말함
2. 공공임대주택의 월임대료전환금액은 임대보증금상한선을 감안하여 전환한 금액
   ㅁ 지원조건

    ㅇ 만 20세까지 무이자로 지원

  ※ 지원대상자가 만 20세가 지난 경우로서 부득이 지원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이자(3%)를 
     부담하되 1년 
     단위로 최대 5회까지 연장가능

    ㅇ 자격상실 또는 이사 등 주거지원이 필요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종료

  ※ 지원기한 만료시(만 20세이후)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 등 대출 추천 및 알선

   ㅁ 기타사항

    ㅇ 지원대상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지원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 또는 그 보다 
       주거 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주택을 선정

  ※ 주택은 주택공사 직원이 대상자와 충분히 상의하여 마련

    ㅇ 근저당권 및 압류 등 전세기간 종료시 전세보증금 반환 저해요소를 철저히 확인

    ㅇ 계약시에는 전세권 설정 등 전세보증금 회수장치 강구

ㅁ 건교부 담당부서

건교부 담당과 전화번호
주 택 국 주거복지과 (소년소녀가정) 02) 2110-8142∼3
수송물류심의관실 교통안전과 (교통사고유자녀) 02) 2110-8121∼2

ㅁ 시도 담당부서

시도별 담당과 전화번호
서울특별시 청소년담당관 02) 6360-4595
부산광역시 여성정책과 051) 888-2921∼4
대구광역시 건축주택과 053) 429-3554
인천광역시 사회복지과 032) 440-2651
광주광역시 여성정책과 062) 613-3283
대전광역시 양성평등과 042) 600-3557
울산광역시 여성정책과 052) 229-3494
경 기 도 주 택 과 031) 249-4930
강 원 도 여성정책과 033) 249-2679
충청북도 여성정책관실 043) 220-2973
충청남도 주택도시과 042) 251-2782
전라북도 건축행정과 063) 280-3462
전라남도 여성정책과 062) 607-2523
경상북도 주택지적과 053) 950-3401
경상남도 주 택 과 055) 211-4657
제 주 도 여성정책과 064) 710-2883

ㅁ 국민은행 담당부서

국민은행 담당과 전화번호
주택기금팀 기업금융과 02) 2073-3326∼7

ㅁ 주택공사 담당부서

지역별 담당부서 전화번호
본 사 주거복지처 031) 738-4075
서울지역본부 임 대 부 (경기 북부) 02) 3416-3675∼7
부산지역본부 판 매 부 051) 890-0231∼2
대구경북지역본부 판 매 부 053) 603-2721,2731
인천지역본부 판 매 부 (부천, 김포시) 032) 450-8056∼7
광주전남지역본부 판 매 부 062) 520-3670∼1
대전충남지역본부 판 매 부 042) 602-4112,4121
울산경남지역본부 판 매 부 055) 269-8330∼1
경기지역본부 임 대 부 031) 250-8151∼2
강원지역본부 판 매 부 033) 760-6250∼1
충북지역본부 판 매 부 043) 290-3241,3248
전북지역본부 판 매 부 063) 240-2531∼2
제주지역본부 사 업 부 064) 710-1122,1134

ㅁ 교통안전공단 담당부서

지역별 담당부서 전화번호
본 사 복지사업처 031) 481-0301∼7
서울지사 복지담당 02) 309-5177, 375-1273
인천지사 복지담당 032) 833-6700, 831-4492
부산경남지사 복지담당 051) 324-2463∼4
경기지사 복지담당 031) 297-9121, 298-5006
대구경북지사 복지담당 053) 794-3814∼5
광주전남지사 복지담당 062) 674-0302, 676-5000
대전충남지사 복지담당 042) 933-4323, 522-5000
강원지사 복지담당 033) 261-1580, 261-5000
충북지사 복지담당 043) 262-6552, 265-9575
전북지사 복지담당 063) 214-4743, 212-4740
제주지사 복지담당 064) 755-3110, 721-5000

출처 : [기타] 인터넷 : 건설교통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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