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ㅁ 목적
ㅇ 무주택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등 사회취약계층 아동·청소년의
주거생활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
ㅁ 지원대상
ㅇ 무주택인 소년소녀가정/ 대리양육가정이나 친인척위탁가정 및 교통사고유자녀가정은
무주택으로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하인 가정
(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2조제11항에 의해 관련기관으로부터 소득이 확인된 가정)
*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통계청에서 가계조사통계에서 조사ㆍ발표합니다.
※ 당초에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 대해서 지원하던 것을 05.7.1부터 도시근로자 가구당
월평균소득이하 가정으로 완화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.
◇ 소년소녀가정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중 18세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로서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
※ 시ㆍ군ㆍ구 지정, 읍·면·동에서 관리
◇ 교통사고 유자녀
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피해자의 18세미만의 자녀(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는 20세 이하인자를 포함)
※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3
※ 교통안전공단에서 지정·관리
ㅁ 지원신청
ㅇ 지원대상자(친권자 또는 후견인 포함)는 주소지 시ㆍ군ㆍ구청에 구두로 신청. 단, 교통사고 유자녀가정은 교통안전공단에 신청
※ 시ㆍ군ㆍ구청에 신청시 신청서류는 없음
ㅁ 지원대상 선정·추천
ㅇ 시ㆍ군ㆍ구청은 지원대상자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아 지원대상가정의 자격, 주거실태, 지원의 타당성여부 등을 조사·판단하여 지원대상가정을 확정하고 대한주택공사(지역본부)에 추천
- 교통사고 유자녀가정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시ㆍ군ㆍ구청 추천하면 시ㆍ군ㆍ구청은 소년소녀가정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에 추천
※ 시ㆍ군ㆍ구청은[전세자금 지원대상가정 추천서]를 작성하여 문서로 대한주택공사에 추천
※ 지원대상자가 지방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서울시 SH공사 등 지방공사에 추천
ㅁ 지원방법
ㅇ 일반주택 : 대한주택공사(지역본부)는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제공
ㅇ 공공임대주택 : 지원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임차보증금에서 감액하여 계약체결
ㅁ 호당 지원 한도액
ㅇ 국민주택규모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지원
구 분 | 호당 대출한도 | 비 고 | |
일반주택 | 수도권·광역시 | 4,000만원 | · 전세보증금이 대출한도 이하인 경우 전세보증금 · 공공임대주택은 일반주택의 대출 한도내 |
그 밖의 지역 | 3,000만원 | ||
공공임대주택 | 임대보증금 및 임대기간중 월 임대료 전환금액 |
주) | 1.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(서울특별시·인천광역시·경기도)을 말함 2. 공공임대주택의 월임대료전환금액은 임대보증금상한선을 감안하여 전환한 금액 |
ㅁ 지원조건 ㅇ 만 20세까지 무이자로 지원 ※ 지원대상자가 만 20세가 지난 경우로서 부득이 지원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이자(3%)를
부담하되 1년
단위로 최대 5회까지 연장가능 ㅇ 자격상실 또는 이사 등 주거지원이 필요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종료 ※ 지원기한 만료시(만 20세이후)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 등 대출 추천 및 알선 ㅁ 기타사항 ㅇ 지원대상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지원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 또는 그 보다
주거 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주택을 선정 ※ 주택은 주택공사 직원이 대상자와 충분히 상의하여 마련 ㅇ 근저당권 및 압류 등 전세기간 종료시 전세보증금 반환 저해요소를 철저히 확인 ㅇ 계약시에는 전세권 설정 등 전세보증금 회수장치 강구
출처 : [기타] 인터넷 : 건설교통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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